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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몸캠' 유출한 정배우 처벌수위는? "최대 징역형"

by Pink_Zemma 2020. 10. 15.
유튜버 정배우 사과영상 캡쳐/사진=유동주


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 사나이' 교관 로건의 몸캠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정배우'라는 유튜버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정배우는 15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짜사나이 2' 교관으로 나온 정은주(남성)씨의 전 여자친구와 전화 연결을 통해 제보를 실시간으로 내보내던 중 로건의 퇴폐업소 출입을 언급하며 갑자기 중요부위만 모자이크 된 몸캠 영상의 캡쳐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에 의해 논란이 확산되자 정배우는 15일 낮 바로 '죄송합니다 저는 쓰레기새O입니다 인생을 헛살았네요'라는 제목으로 사과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정배우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 전문가들은 최소한 벌금형 최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동의 없이 찍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고 소위 몸캠 피싱 영상이라면 입수경위도 불법성이 문제되고 영상 파일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정배우가 15일 새벽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사아니 교관 로건의 몸캠 사진을 올린 뒤 구독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원 방송 분에선 모자이크가 없이 로건의 얼굴이 그대로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뻑가 관련 방송 중 일부 캡쳐/사진=유동주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되고 당연히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인 로건 측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건은 몸캠 사진 공개 사건이 벌어지자 입장문을 통해 "제가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몸캠 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몸캠 영상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이 영상은 저의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이라고 했다.

이어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 송출해 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 등을 소지하고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짜사나이 기획자인 유튜버 김계란도 "죽기를 바라느냐"고 정배우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정배우에 대해 사이버 신고 등을 통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